항목 ID | GC01400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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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梁山農民組合 |
영어의미역 | Yangsan Farmer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승 |
[정의]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양산 지역에 있었던 농민조합.
[개설]
1918년 토지조사사업 완료 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들은 경작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 농민 수탈의 선봉 역할을 담당하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진출하였고, 이후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각 지방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배당받은 토지로 소작을 주고 높은 소작료를 받는 지주로 변신하였다. 더구나 1930년 이래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쌀값이 폭락하자 우리 농민들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고 양산 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설립목적]
양산농민조합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지주들의 횡포에 맞서 양산 지역 소작인들의 권익 보호와 조합원의 견고한 단결, 노동운동과의 유기적 연락 등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변천]
양산농민조합은 양산청년동맹 소속의 소장 청년층과 일반 소작인, 그리고 신간회 양산지회의 수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1931년 4월 4일 결성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양산농민조합은 최고 소작료 제정 및 제공과금 지주 부담, 악질지주 및 고리대금업자 철폐, 마름 제정 철폐, 최저 일임(日賃) 제정, 소작권 확보, 협동조합 지지, 문맹퇴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활동사항]
1931년 10월 양산농민조합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지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통고문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소작료는 4할로 함, 둘째, 지세는 지주 부담, 셋째, 18정(町) 이상의 산출물 운반은 지주 부담, 넷째, 가마니[叺子] 철폐, 다섯째, 종자(種子) 예약 철폐, 여섯째, 소작계비(小作契費) 및 강제 조저축(租貯蓄) 철폐, 일곱째, 근량(斤量) 철폐, 여덟째, 품종 지정 철폐 등이었다.
자신들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통고문에 불안을 느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지주들은 양산경찰서를 통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양산농민조합 집행위원장과 소년동맹원 등을 검거하였다. 검거된 인물들은 열흘 후 석방되었지만 소작인과 지주들 사이의 긴장은 한층 고조되었다.
마침내 1932년 3월 다가오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소작인들은 지주들에게 1931년 10월 요구했던 통고문의 내용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지주들의 횡포에 맞서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산농민조합 간부들이 검거되고, 소작인들이 양산경찰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양산농민조합원 검거 과정 중 그 배후에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세력이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양산농민조합은 1930년 이래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지주와 소작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시기에 양산 지역 소작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