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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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成年式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집필자 | 김덕묵 |
의례 장소 | 인천 향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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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에서 성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하는 통과 의례.
[연원 및 변천]
성년식 은 부모의 슬하를 떠나 육체적·정신적 훈련을 받은 다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의식을 말한다. 전통 시대의 성년식은 관례(冠禮)와 계례(筓禮)로 대표되는데, 관례의 풍습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다. 966년(광종 16)에 왕자에게 원복(元服) 예를 행했다는 『고려사(高麗史)』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관례를 행한 최초의 의식이다. 그런데 관례와 계례 의식이 민간에서까지 통용된 것은 조선 왕조 이후라 할 수 있다. 고려 시대 말에 성리학이 수용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입각한 생활 의례가 권장되었다. 이 결과 관례와 계례라는 성인 의식이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이 실시되면서 상투를 올리는 관례는 사라지게 되었다.
현대에는 양력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국가 청소년 위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하는 날이다.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하여,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가 1975년 5월 6일로 변경한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내려오고 있다.
[절차]
전통시대의 성인식인 관례와 계례의 의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관례는 소년에게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관건을 씌우는 의식이다. 관건을 세 번 바꿔 쓰는 의식이라 해서 삼가례라 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남자 나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치렀다.
여자의 경우도 남자의 관례와 비슷한 계례를 열여섯 살이면 치르는데,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는 의식이다. 하지만 여자의 계례는 혼인 전날 올리는 것이 상례(常例)였다는 것이 남자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구한말까지 관례가 행해지다가 단발령의 시행과 함께 사라졌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서는 2012년 5월 21일[월요일]에 제40회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9-2 소재 인천 향교 주관으로 제1회 남구 전통 성년례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 대학교 학생과 인하 대학교 학생 등 1992년 생 50명이 참가하였다. 이 행사에는 벨기에인 3명, 중국인 6명도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내빈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례자들은 관례 복장을 갖춰 입고 전통 의식에 따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성년례를 재현하였다. 오늘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후원하여 성년식을 행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성년식은 학생들의 인격 함양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