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0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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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효경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음력 2월 1일 아침에 여자의 출입을 금기시하여 사립문을 늦게 여는 세시풍속.
[개설]
초하룻날은 그달의 처음으로 한해의 처음과 마찬가지로 중하게 여겼다. 첫날의 중요성과 여자를 업신여기는 관행이 혼합되어 본격적인 농사를 앞둔 음력 이월 초하룻날에 더욱 강한 금기를 만들었다. 이에 여자가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립문을 늦게 열었다.
[절차]
음력 이월 초하룻날은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매사에 주의한다. 이 날 여자가 먼저 집으로 들어오면 좋지 않다고 하여 사립문을 늦게 열며, 여자가 먼저 들어오면 특히 닭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자를 부정하게 여긴 것과는 달리 음력 이월 초하룻날 남자가 일찍 들어오면 좋다고 하여 남자들은 새벽부터 이집 저집을 돌아다닌다. 정월 그믐날 저녁에 이웃집에 사는 건장한 남자에게 내일 아침 일찍 자신의 집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남자가 먼저 들어왔다면 그다음 여자가 아침 일찍 집 안에 들어와도 상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