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401953 |
---|---|
한자 | 梁山水利組合 |
영어의미역 | Yangsan Irrigation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강상목 |
[정의]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양산 지역에 있었던 수리조합.
[설립목적]
양산은 신라시대 양주도독부 소재지로서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경상도 일원의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상이 막강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서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농토는 통도사에서 양산천 변에 이르는 옥토와 늪지대인 양산 메기들, 대저면의 강변 개지 등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수해를 겪는 해가 많아 농민들은 늘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양산 지역의 어려운 농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인 1922년 3월 31일 양산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변천]
양산수리조합이 주도한 양산천 개수 공사가 1926년 완공되어 10,026,491.4m²의 저습지 메기들이 옥토로 변하였다. 그러나 그 혜택은 양산 농민들에게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일제의 농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주층을 옹호하면서 생산력 증대를 꾀하여 자국의 부족한 쌀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동양척식회사를 앞세운 논농사 위주의 착취 농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양산의 경우에도 양산천 개수 공사로, 메기들이 옥토가 되었지만 그 혜택은 소수의 일본인과 한국인 대지주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옥토의 대부분은 일본인의 농토가 되었으며 양산 농민의 약 80% 는 영세 소작인으로서 대지주의 소작권 이동, 고율 소작료 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은 소작 분쟁으로 표출되었다. 당시 소작 쟁의의 쟁점은 소작료, 소작권, 작권료, 조합비, 각종 공과금, 잡비 등이었다. 소작권의 쟁탈전으로 소작료가 7~8할을 웃도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고율의 소작료 이외에도 작권료를 징수하는 악덕 지주도 있었다.
[의의와 평가]
양산수리조합이 조성한 농지는 모두 지주들에게 돌아갔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양산 농민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30년 초 양산농민조합을 결성하였다. 양산농민조합의 결성은 당시 양산 지역의 청년 단체였던 양산청년동맹 및 신간회 양산지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1931년 양산청년동맹과 신간회 양산지회가 해산되면서 그 역량은 양산농민조합에 집중되었다. 이후 양산농민조합은 농민운동의 형태로 양산의 항일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