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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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鬱陵島檢察日記 |
영어음역 | Ulleungdo geomchal-ilgi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단행본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호동 |
성격 | 고문헌|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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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규원(李奎遠) |
번역자 | 이혜은 |
편찬연도/일시 | 1883년(고종 20) |
[정의]
1883년(고종 20) 이규원이 저술한 울릉도 검찰일기.
[편찬/발간경위]
1881년(고종 18) 울릉도 수토관(搜討官)은 일본인들이 울릉도의 규목을 몰래 베어 가는 등 울릉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강원감사에게 보고하였고, 강원감사는 이 사실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는 일본 정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위해 부호군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검찰사로 파견하여 현지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 출발 준비를 하자면 벌목 철이 지나 일본인이 철수한 다음이 될 것이므로 출발 예정을 이듬해로 미루었다. 1882년(고종 19) 4월 7일 고종을 알현한 다음, 4월 10일 서울을 출발하여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일주일간 조사한 후 6월 5일 서울에 돌아와 고종을 복명하기까지의 내용이 일기로 적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울릉도검찰 계초본」이 만들어졌다.
울릉도를 수토 후 귀경한 이규원은 1882년 6월 5일, 고종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첫째, 촌락을 형성할 만한 곳이 6~7곳이며, 둘째, 천연자원이 풍부해 개척만 하면 도민의 생활은 안락할 수 있고, 셋째, 이 천연의 보고지를 왜인들이 침입·벌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저들의 땅인 것처럼 입표까지 하였으니 일본 공사에 항의함은 물론 일본 외무성에 항의문을 발송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때의 건의로 수토 정책이 폐기되고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내용]
모두 102명으로 구성된 울릉도검찰사 이규원 일행이 1882년 4월 10일 서울을 출발하여 순흥-풍기-봉화-안동-영양-평해를 거쳐 평해, 즉 지금의 경상북도 울진군의 월송정 근처의 구산포(邱山浦)에 도착하여 성황제와 동해신제를 지내고 울릉도로 출발한 내용에서부터 4월 30일 울릉도 작은황토구미에 도착해서 5월 1일에 산신제 등을 지내고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여 만 7일간 도보로 섬 안을 조사한 내용, 이틀간 배편으로 울릉도의 해안을 한 바퀴 돌면서 조사한 사실을 기록하고, 다시 서울로 귀경하기까지의 행적이 담겨져 있다.
그간 정기적인 수토 정책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인 141명이고 일본인은 78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검찰사 파견의 동기를 제공해 준, 벌목을 위해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 78명에 대한 현지 조사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모두 벌목을 하러 왔고, 이규원을 만나 필담을 나눈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의 울릉도 출어 금지령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였으며, 울릉도를 조선 영토인 줄 모르고 일본 영토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울릉도의 장작지포(長斫之浦)에서 통구미(桶邱尾)로 향하는 바닷가 돌길 위에 일본인이 세운 표목(標木)에 ‘일본국 송도규곡 명치2년 2월13일 암기충조 건지(日本國 松島槻谷 明治二年二月十三日 岩崎忠照 建之)’라고 쓰인 푯말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141명의 조선인의 경우 출신도별로 보면 전라도 출신이 115명이었다. 이 중에서 흥양(興陽) 삼도(三島) 출신으로는 김재근(金載謹) 등 24명·이경화(李敬化) 등 14명·김내윤(金乃允) 등 23명, 흥해(興海)의 초도(草島) 출신으로는 김내언(金乃彦) 등 13명·김근서(金謹瑞) 등 20명, 낙안(樂安) 출신으로는 이경칠(李敬七) 등 21명이었다.
강원도 평해 출신이 최성서(崔聖瑞) 등 14명, 경상도 출신은 11명[경주 7명, 연일 2명, 함양 1명, 대구 1명], 경기도 파주 출신이 1명이었다. 이들을 직업별로 보면 조선[채곽(採藿) 포함]이 129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산삼 등을 포함한 채약(採藥), 예죽(刈竹)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온 사람들은 봄에 울릉도에 도항하여 13~24명이 1단(團)을 이루어 결막을 하여 살면서 벌목을 해서 조선을 하는 한편, 틈틈이 미역 채취와 고기잡이를 하여 조선이 끝나면 배에 싣고 귀향한다고 한 사실이다. 동해안, 심지어 남해안 바닷가 사람들의 울릉도 진출도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는 수토 정책 하에서도 동해안, 심지어 남해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영속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의의와 평가]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는 그간의 수토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게 행해졌는가를 확인시켜 주고,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침탈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당시 울릉도에 들어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법 위반자이지만 일본인들은 국제법 위반자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아울러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지게 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