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울릉도 순찰을 회피한 죄로 문책을 당한 관리.
[활동사항]
1695년(숙종 21) 4월 13일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은 조정에 자산군수(慈山郡守) 이준명이 전년(前年)에 삼척첨사(三陟僉使)가 되었을 때 울릉도(鬱陵島)를 순찰하는 일을 싫어하여 회피하였음을 아뢰었다. 더불어 이준명을 파출(罷黜)시키고 이후에 다시 벼슬을 제수하지 말고 회피한 죄를 징계할 것을 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