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독도개발특별법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500728
한자 獨島開發特別法
영어의미역 Special Law for the Development of Dokdo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동형

[정의]

독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입법 추진 중인 특별법안.

[제정경위 및 목적]

「독도개발특별법」은 2000년 6월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에 의해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독도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유인도(有人島)로 개발하여,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독도개발특별법」은 독도 종합 개발 계획과 주민 이주 대책, 독도 기금 설치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작물 경작을 위한 독도동도·서도 간 매립과 식수 개발, 해양 자원 연구 시설, 관광 시설 등을 포함한 13개 항의 종합 개발 계획(안)을 담고 있다.

[변천]

「독도개발특별법」은 1999년 4월 15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윤한도·이상득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의 발의로 처음 제안되었으나 자동 폐기되었다. 이어 2000년 6월 다시 상정되었다가 한·일 외교 마찰과 환경 훼손을 우려한 정부 여당의 반대로 16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되었다.

[현황]

2008년 4월 17대 국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법안의 재상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종합개발론과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보전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